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알아보고 증여세 절세하자!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알아보고 증여세 절세하자!
여러분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의 형태가 아니므로 관련 지식도, 참고할 자료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증여와 상속은 일반적으로 큰 단위의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절세 방법을 알아 둔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즈 스터디센터에서 증여세 절세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증여세는 무상으로,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나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 시에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이긴 하지만, 이 둘에는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세금을 내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나 죽기 직전에 재산을 양도함과 함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 이전 시점으로부터 세금 납부까지의 기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 한편,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증여자가 원하는 시점에 재산을 수여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미래가치가 큰 재산 또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그 가치가 커질 것이라 기대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증여세가 증여받는 사람(수여자)과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증여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데요. 이는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하게 되면, 앞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를 물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녀,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10년에 한 번씩, 여러 번에 걸쳐하도록 해요. 증여세를 납부할 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재산을 10년마다, 여러 회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게 되면 증여 시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Q1.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시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사실 등의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총 4가지 서류를 지참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방문하면 된답니다.
Q2. 증여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증여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하여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되며, 세율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Q3. 증여일로부터의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미준수 시, 불이익은요?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16년 9월 16일이라면, 해당 월 말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인 12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증여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40%에 달하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지만, 세금에 대해 바르게 알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